지역주택조합이란?

무주택자들이 사업의 주체가되서
조합설립 신청일로부터 입주시까지
무주택자 또는 전용 85㎡이하 1주택을 소유한
20세 이상 세대주로 조합원을 구성하고
주택법으로 정해진 무주택자의 주택마련을 위한 사업.

'6.3 주택법 개정'으로 더 안전해진 지역주택조합'

6.3 주택법 개정으로 지역주택조합의 신뢰성과 안전성을 모두 갖춘
양주 용암지구 서희스타힐스 더퍼스트!

지역주택조합 아파트의 장점! 조합원이 사업주체

  • 1낮은 미분양 위험성
  • 2불필요한 PF
  • 3저렴한 시공비
  • 4최종 이득분 조합원 귀속
  • 5낮은 부동산 투기의 위험성
  • 6중소형 선호 주택시장에 부합
  • 7실수요자가 주인이 되는 사업
  • 8주변시세 대비 아파트 가격 저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