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자들이 사업의 주체가되서조합설립 신청일로부터 입주시까지무주택자 또는 전용 85㎡이하 1주택을 소유한20세 이상 세대주로 조합원을 구성하고주택법으로 정해진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사업.
6.3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양주 용암지구 서희스타힐스 더퍼스트!